2월28일까지 불법 숙박영업·음식조리판매 행위 대상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 한 달 살기 열풍 속에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집중 단속에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서귀포시는 제주 한 달 살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오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펜션과 민박이 성행하고 있고, ‘제주 한달살기’ 등 여행 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해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벅영업으로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 달살기 장기 숙박업체를 조사한 결과, 50곳 중 30곳이 업종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 한달살기’ 단기임대를 빙지한 불법 숙박업소가 늘면서 소비자 분쟁과 안전 등의 문제로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계약금 환급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단기 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소관부서에 통보해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숙소예약 전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숙소를 예약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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