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 조모씨(59)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고모씨(56)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295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현씨는 건설업자 고씨로 하여금 조씨에게 11개월간 2750만원을 지원토록 한 뒤, 공무원 블랙 및 화이트리스트를 작성 및 모 언론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씨의 폭로로 밝혀지며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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