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매월 10만원 지급

제주도는 4월1일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급된 6세 미만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정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수준 관계없이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아동수당은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의해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한 지난해 11월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중순 전 신청으로 해야 소급 적용되며, 1월부터 3월 신청시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일괄 소급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수당 대상자(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3만5190명)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동수당 신청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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