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과 10월부터 총 24건 고발 조치

서귀포시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11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최근 도내 게스트하우스(민박)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이용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나홀로 여행문화가 증가하면서 포트럭파티를 빙자한 음주파티가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게스트하우스 상호를 사용하거나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은밀하게 불법 운영하는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2월 한 달 동안 60여곳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12곳과 불법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2곳, 농어촌민박 3곳, 무허가 건물 2곳, 기타(단독주택) 5곳의 불법 숙박업소와 미신고 일반음식점 1곳 등 모두 13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A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5년 3월부터 마을 내에 비어 있는 단독주택 3동을 임차한 후 주택내부를 개보수해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8만원을 받았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2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투숙객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또 인근 동일번지 내 창고를 개조해 조리시설, 접객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2018년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하고 동일번지 내 농산물창고를 개조해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1인당 2~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했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 조리 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해 11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12월에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에 농어촌주택을 이용, 유사민박으로 광고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3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32곳의 업소를 점검하고 총 24건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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