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단속결과 64개 업소 적발…지난해 55개소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원산지표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ㆍ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64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5개소에 비해 증가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업체는 34개소로 지난내 17개소 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원산지를 속인 업체는 30개소로 지난해 38개소보다 소폭 줄었다.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2건(거짓19, 미표시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9건(거짓11, 미표시4), 쇠고기 10건(거짓5, 미표시5) 등이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0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14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7일부터 설 대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제조ㆍ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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