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이다.

조성된 기금은 모두 6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영업장 위생시설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식품제조 ․ 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우수업소에 대한 운영자금은 2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영업 소재지 관할 행정시 위생부서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