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제조.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농관원제주지원)은 1월 7일부터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제수용[육류(소․돼지․닭), 과일류(사과·배 등), 쌀(떡류), 나물류 등], 선물용[소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 특산품(제주고사리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 기타[쌀, 김치류(배추 포함),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64곳을 적발했으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0곳은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14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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