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도의원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승아 제주도의원.

2016년 하나로 통합된 제주도 엘리트-장애인체육 운영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기존 20명인 체육진흥협의회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세 분과를 설치해 각 분야별 체육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지원,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2016년 통합 이후 운영상의 개선점 및 장애인체육관련 보완사항을 추가하고, 도내 체육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도체육진흥협의회 기능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체육정책 발굴 및 소통을 위한 첫번째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

이달 말(혹은 다음달 초) 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인 등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 후 최종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앞으로 체육정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첫번째 과정"이라며 "복지로써의 체육, 산업으로써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의 시작점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