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3)씨에 벌금 1억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왕씨는 2018년 9월 13일 낮 12시께 중국 강소성 황사항에서 149t급 유망어선에 선원 19명을 승선시키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실시했다.

이에 9월16일 0시 52분께 유망어선이 한중어업협정선 내부 해역인 어업협정선 내측 6해리(서귀포시 차귀도 서방 약 84해리 해상)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자 서귀포해양경찰서 3006함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선장인 왕씨는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해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이에 해경이 추격하자 5.6m짜리 대나무 깃대와 1.7m 플라스틱 삽을 들고 제주해경이 배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에도 불법조업으로 벌금 8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가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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