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5년만에 재산정…종전 대비 19.4%(28만원) 인상

도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년만에 인상됐다.

3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공고'를 2일부터 적용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인상범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자문을 거쳤으며, 현재의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현실화 되도록 55% 수준에서 결정됐다.

제주지역 개별건축물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평균의 약 84.5% 수준이고, 타 행위(관광지 개발사업 등)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 평균 약 72.1%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용하면 개별건축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t당 141만7000원에서 19.4%(28여만원) 인상된 169만1300원을 부과한다.

또한 하수 발생량이 큰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t당 283만4000원 수준에서 26.2%(74만3250원) 인상된 357만7250원으로 변경됐다.

원인자 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2014년 1월 이후 5년만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위와 도의회에서 수차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이 현실화 되도록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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