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용도 자진신고 시 50% 감면 적용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자 이민자 별장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해명자료를 내고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 예정"이라며 "연합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됐고, 법무부장관 고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후 투자 상태를 유지해 5년 경과 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별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를 하고 있고, 제주도는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1999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다 2015년 중과세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015년 10월 9일 내.외국인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시 일반과세 적용을 중과세로 환원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취득 외국인이 급격한 세부담 및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과세 적용 시기를 연장 요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5를 신설(2016년 6월 22일)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를 일반과세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은 별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과세(4%)하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반과세(0.75%)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별장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휴양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시 별장 사용 여부 조사 등은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재산세 부과시 별장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50% 감면 적용, 과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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