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하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처분무효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하씨는 2003년 5월 23일부터 2006년 2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감귤 화물운송업을 하던 사람으로, 운송업을 하면서 적자에 시달리다 2006년 1월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으로 어렵게 생활했다.

제주세무서는 2008년 다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하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금을 누락했다고 보고 총 4억 40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씨는 2015년 10월 은행 거래 문의를 위해 농협을 방문했다가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제주세무서는 세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객관적인 거래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원고와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살펴보는 등의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과세대상에 대한 법률관계나 소득 등 사실 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피고의 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