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2일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아덴힐, 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콘도미니엄 중과세 부과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제주도에서 투자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성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0.25%의 과세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투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로서는 제주도의 신뢰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저희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알지 못해 제주에 부동산투자를 망설이던 중 투자유치를 홍보하며 발행한 제주도의 문서를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제주도에서 발간한 'PASSPORT' 홍보책자에도 투자 부동산에 대한 0.25% 과세를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용기가 필요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와 약속한 신뢰를 제주도가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중과세 부과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출입국 기록 등의 조사를 거쳐 상시거주하지 않을 시 중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는 별장 중과세를 2019년 1%, 2020년 2%, 2021년 3%, 2022년 4%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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