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계책임자 이모씨(50, 현 사회복지시설 원장)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6.13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의원 선거에 입후보 후 낙선한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써 선거가 끝난 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총 4357만9658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보고했다.
그러나 이 씨는 6월 21일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 제작비 명목으로 436만29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954원을 절삭한 금액인 436만2900원을 선거외 비용으로 처리했다.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400만 원이다.
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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