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투지역 고시 2번째 변경…조세감면 혜택 564억 추정
주민자치연대측 "당초 투자계획 미이행, 투명하게 밝혀야"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원희룡 도정이 숙의형 공론조사를 뒤엎으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준데 이어, 이틀 남긴 녹지리조트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을 해주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민자치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녹지리조트에 대한 지정 변경과 관련 도정의 철저한 해명을 촉구했다.

녹지리조트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측이 헬스케어타운 내(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대) 22만4740㎡ 부지에 4억5400만달러를 투자를 조건으로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지난 28일 2차 지정 변경이 이뤄졋다. 2015년 1차 지정 변경이 이뤄진 후 2번째 지정 변경인 셈이다.

주민자치연대측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이 녹지국제병원측과 동일회사라는 점과 외투기업 등 세제 감면 일몰제 취지에 역행하는 점, 가압류 소송에 따른 법적 분쟁이 이뤄지는 점, 500억원 수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특혜의혹의 이유로 제시했다.

2차 지정 변경으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측은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564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게 주민자치연대측의 설명이다.

주민자치연대는 "2번째 지정 변경 고시는 정부와 국회가 폐지방침을 결정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며, 녹지와 JDC측의 이해만을 대변해 내린 결정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측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가압류 소송 인용에 따른 법적 분쟁이 생겨났으며, 청구금액이 1200억원대 규모"라며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는지조차 의문스러운데,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녹지측 대표인 구샤팡과 공론조사위 불허권고 발표가 있던 10월 4일 오후 5시 15분께,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12월 5일 이전 일주일 전후로 최소 2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녹지측의 500억 수출약속은 2017년 이행률이 1억6000만원(0.3%)에 그쳤으며, 올해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며 "원 지사는 도민들에게 부도난 어름수표를 남발한 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녹지가 뽑아준 도지사가 아니라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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