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집중계도…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올해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제공할 수 없다.

단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속비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협약 체결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변경된 개정안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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