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구모씨(31.男)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씨는 올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빌라 부근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A씨(28.女)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구씨는 법정에서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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