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인증 업체로부터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판로개척, 6차사업화, 마케팅·홍보 등 경영·기술 등 자문을 받는 경우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1000만 원(500만 원 보조) 지원되고, 법인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2000만 원(1000만 원 보조) ∼ 5000만원(2500만 원 보조)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2019년 1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6년부터 49경영체, 2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