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정비사 6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지난 11월 1일 음주(숙취)상태로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가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000만 원, 진에어는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대상 중 ①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000만 원, ②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③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①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②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③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