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개발공사가 사업장이나 실험실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소훌히 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검사결과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시정 4건, 주의 8건, 권고 1건, 통보 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감사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원과 계약한 삼다수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에서 공기압축기와 30종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평가 대상에서 누락했다.

감사위는 "사업장이나 실험실의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을 누락한 채로 위험성 평가를 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나 긴급방재 요령 등을 고시·게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6종을 취급하면서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착용해야할 보호구,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 조치와 긴급 방재요령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확인했다.

개발공사는 '제주원도심 탐라하우스 주택임대 보증금 납부'의 경우 자체 보고를 통해 탐라하우스 주택매입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주택임대 방식으로 소요액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추경요청도 하지 않은 채 예비비 4억1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감귤농축액 제고관리 소홀 ▲출장에 따른 여비지급 부적정 ▲사규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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