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선정 2018년 10대 뉴스⑦]
연이은 강력범죄, 범죄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오명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9,904건… 매일 27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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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제주가 인구·차량·관광객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제주 도민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다.
올해 초 전국적으로 화재가 됐던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살인사건, 중국인 불법체류자간 살인사건, 60만원 채무로 인한 동료살해 유기사건, 보는 이들을 안타까움으로 남게 했던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하며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는 오명을 남겼다.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연평균 9904건, 일평균 27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함께 제주청의 체감안전도 또한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7개 분야로 개량화한 것으로, 산출 분야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이다.
올해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강력범죄 증가와 관련 112출동 시간의 문제점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치안과 관련해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관광객이 증가해 사고건수가 증가, 치안의 수요 폭이 크다"고 답했다.
1만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제주는 7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도 살인의 경우 제주 1.7건, 충남 1.2건, 강원 1.1건 순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의 경우 제주 2.4건, 부산 2.3건, 대전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도 제주 330.6건, 대전305.6건, 광주 287.7건순으로 제주가 가장 많았고, 폭력 또한 제주 419.1건, 울산 332.5건, 강원 331.4건이었다.
특히 제주에 체류하는 관광객수가 20여만명에 달하며 제주경찰의 1인당 사건·사고 처리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의 치안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인구, 관광객 증가와 상관없이 좀 더 적극적인 치안유지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강력범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치안정책이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