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전경.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발생한 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와는 별도로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를 포함해 공장 관리자 등 책임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6시 41분께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씨(35)가 설비의 이송장치인 센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만인 10월 24일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오 사장은 "사고에 대해 사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제주삼다수를 사랑하는 도민과 고객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