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10곳, 어린이집 20곳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12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치원.어린이집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확대로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동들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현수막도 게시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속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는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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