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몰라 41.5%, 사주가 작성원치 않아 25.5% 등 67% 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 고등학생의 약 6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고용주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도내 고등학생 1만27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0.9%인 266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1.9%는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0.92%로 아직까지 낮은 편(전년도 비율은 26.3%)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와 ‘고용주(사장)에게 말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25.5%와 23.6%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생들은 식당(서빙·청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47.9%)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 1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로 나타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임금 유형은 시간제와 월급제로 나타났으며, 2018년 최저 임금(7530원)에 해당되는 7000~8000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9.0%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로, 임금(초과 수당 포함) 관련 내용이 65.9%을 차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