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19년만에 인상

제주 공영주차장 요금이 30분 초과 500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1999년 이후 19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해 최초 30분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30분 초과 시에는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1999년 제정된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500원, 이후 15분 마다 300원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은 물가상승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 타 지자체 주차요금과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며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때 1시간에 400원 인상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전기차인 경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5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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