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표결거쳐 ‘결사반대’ 재확인…94명 중 87명 ‘반대’
강동균 회장 “정부·도정 책임…절대보전지역 소송 항소”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를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했다.

22일 열린 강정마을 제3차 임시총회에서 강정 주민들은 표결을 거쳐 ‘해군기지 결사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줄곧 ‘절차적 정당성’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약속’ 등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여론이 ‘결사항전’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표결결과 투표참여자 94명 중 87명의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했다. 6명의 주민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임시총회를 시작해 한 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20분께 주민들을 상대로 ‘결사반대’와 ‘조건부 수용’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결과는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부분 해결했다”고 자신했던 우근민 도정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게됐다. 해군이 다음주로 예정했던 해군기지 공사재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순탄치 못하게 됐다.

총회 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도정에 있다”며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의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소송 결과에 대해 오늘(24일) 공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강동균 회장과 일문일답.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답이다. 이를 바로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다. 또한 입지적으로 강정마을이 과연 해군기지로 타당한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도 반영됐다. 강정마을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도정·정부에 요구했지만 그들은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이 없다.

결국 주민들은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의 결사반대를 만든 장본인은 도정과 정부다.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대응계획 및 방향은

비폭력 및 평화적 시위·집회를 계속할 것이다. 평화의 섬을 지킬 사람들이 폭력으로 평화를 지켜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반대운동 펼칠 것이다. 27일 해군측의 공사재개가 예정됐는데 강력 저지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투쟁방향을 세우겠다. 해군측이 아닌 용역업체가 공사현장에 들어온다면 투쟁방향의 초점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대응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한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다. 현재 특별자금이 바닥났다. 정부내 책임있는 인사가 자금을 기부해야 한다고 본다.

△절대보전지역해제 소송결과에 대한 항소는 언제하나

우선 법원이 기각한 해군기지 '공사중지가처분'과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지난 21일 항고했다. 또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소송을 법원이 '원고 부적격'으로 판결한 데에 오늘(24일) 항소할 것이다. 항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

△앞으로 천주교·해군기지 범대위와 공동대응에 대한 계획은

천주교·범대위와 강정주민의 입장이 다르다. 천주교·범대위는 원천적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한다. 강정마을은 꼭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타당성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이해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반대한다. 범대위는 강정주민들의 입장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대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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