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12월 현재 경찰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총 46대(2018년도 노후 폐기장비 교체분 15대 포함)를 2019년에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 단속장비 8대(도심형 2대(경찰), 일반 6대(지자체)), 다기능 단속장비 20대(경찰 9대, 지자체 11대), 과속 단속장비 18대(경찰 12대, 지자체 6대) 등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40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운영중으로 46대가 신규로 운영되면 내년부터는 총 186대의 장비가 운영되게 된다.

구간 단속장비는 그동안 평화로에서만 운영(서귀포시 → 제주시 방면)됐으나 내년부터는 4개소 구간이 확대된다.

확대되는 4개 구간은 평화로 1개 구간(제주시→서귀포 방면), 제2산록도로 2개 구간(구,탐라대 입구 4가 ↔ 산록남로 교차로), 용해로 1개 구간(용해로 입구 북측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다.

이번에 운용되는 구간 및 신호·과속 단속장비는 기존방식과 달리 1개의 카메라로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용해로 구간은 렌터카 업체가 많고 내리막 도로로 제한속도(50km/h) 위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제주에서는 최초로 도심형 구간 단속장비를 도입했다.

도심형 구간단속장비도 평화로에서 운영하는 구간단속장비와 같은 원리이지만 구간이 짧은 시내권에서 운영되는게 특징이다.

이처럼 구간단속장비를 확대하는 것은 차량들의 전반적인 주행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규 운영하게 되는 단속장비는 모두 설치 완료됐으며, 인수검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단속유예 후 정상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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