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선정 2018년 10대 뉴스③]
지난해 숨골 배출 공분…올해 악취관리지역 진통
반성 없는 양돈농가 대형로펌 동원 소송전 '패소'

우여곡절이 많았던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가고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경제의 고공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의 늪에 허덕였으며, 교통난과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난 등 도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원희룡 도정의 숙의형 공론조사의 무력화는 도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제주지역의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가축분뇨 사태가 지난해 숨골 무단 배출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면, 올해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신경전이 계속됐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전국 최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 복합악취 15배수)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지역내 농가들은 자구노력 유도 및 책임을 부여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1억원 이하)가 부과되게 된다.

당초 제주도는 악취관리실태조사가 이뤄진 도내 101곳의 양돈장 중 96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59곳만 지정이 이뤄졋다. 이마저도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2차례 연기 끝에 이뤄진 것이다.

양돈 업계의 반발을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대위를 구성한 도내 양돈농가들은 국내 7대 로펌 중 한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선것.

그러나 법원의 선택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본소송에 앞서 지난 8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달 열린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아직 현재 집행정지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남아있어 법적 공방이 끝났다고는 보기 힘든 실정이다.

제주도는 악취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 9월 악취관리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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