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5)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6월 3일 알바트로스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골프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7년 8월 29일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서 알바트로스 비용 300만 원 실비 보상 특약을 포함했다.

정씨는 9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알바트로스를 했다며 가입한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 알바트로스 실비보험의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신청하려고, 몇일뒤인 9월 26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정육점에서 총 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승인을 받은 후 즉시 취소했다.

정씨는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이 보험 지급을 거절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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