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도주우려" "영장 기각이후 범죄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 고려

9년전 제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女)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던 박모씨(49)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모씨(49)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지난 5월 첫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이 박씨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추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대구에서 박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4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 박씨는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됐다.

박씨는 입감 직전 "혐의는 인정 안한다. 기필코 아니다"라고 밝히고, 두번째 구인집행 심경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로 또다시 불러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택시기사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인 이씨를 살해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직후 유력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이씨의 사망시점을 2월 7~8일로 판단했지만 박씨는 이 시점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올해 장기 미제사건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동물 사체 부패실험 등으로 이씨가 2월 1일 새벽 3시부터 사흘 이내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사망시점이 다시 특정됐고 피해자의 옷에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과 유사한 섬유질 성분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보강해 지난 5월 18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의자 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최종 유죄판결이 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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