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일간지 광고 '도마'…"어쩔수 없었다" 되풀이

일간지에 게재된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광고를 질타하는 강성의 의원.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도민사회 공분이 들끓으며 촛불까지 드는 마당에, 제주도정은 변명으로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

영리병원 허가 후 관광협회 등 관변단체들의 환영 성명과, 도정에서 모 일간지에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건부 허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모 일간지에 광고가 났다. 영리병원 허가가 어쩔수 없음을 홍보하는데 이런 방식이 맞는건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관광협회에서도 조건부 허가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관광협회에서 입장발표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허가는 행정신뢰도를 추락시킨 정책결정이다. 투자자 산뢰는 중요하고, 도민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정책결정권자가 도민의견에 발하는 결정을 했다. 이해를 구하고 사과해야 마땅한데 일간지에 광고를 했다"고 질타했다.

발언대로 나온 강영진 공보관은 "간부회의서 결정된 사항이다.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고 변명했다

정민구 의원(좌), 문종태 의원(우)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영리병원과 기존 투자는 다른 부분이 있고, 둑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작은 구멍 하나 때문이다"며 "도민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일침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제주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의원은 "행정은 정보가 많아서 결정하는게 옳다는 취지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충분히 설득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혈세로 광고하고 단체들이 지지성명을 내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질책했다.

계속된 의원들의 질타에 전 부지사는 "어쩔수 없엇던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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