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첫 관문부터 난관…선택이 아닌 찬반만 강요
명문화 놓고 의원-집행부 설전…행개위 졸속 지적도

원희룡 지사가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하며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모든 공을 도의회로 넘긴 가운데 의지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고민 흔적없이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29일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4개 권역 행정구역 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한지 약 1년 반만에 이뤄진 조치다.

당시 권고안을 받아들인 제주도는 보류 발표를 한 바 있었다. 헌법개정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발표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주문이 이어지면서 결국 도의회로 공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이 무산된데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는 등 관련 상황이 변한바는 있다.

이날 행자위에서 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제주도의 의지부족과 '아니면 말고 식'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 제출을 하면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본질을 전제로 하는게 아니라 주변의 조건 변화만을 들고 있다"며 "권고안이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고민없이 의회에 던지고 선택이 아니라 찬반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올렸다.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이냐"고 따져물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렇다'라는 답변을 끌어낸 현 의원은 "숙의형 공론조사는 묵사발이 됐는데, 행개위는 전면 수용했다.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제주도가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이 의회에 전가해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아마도 그 어떤 절차의 진행도 없이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이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고 일침했다.

이에 김현민 국장은 "도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부결이 되더라도 부대조건을 달아주시면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행개위 권고안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행개위가 구성되고 도민설명회가 3월, 여론조사가 4월에 2회, 5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및 2차례의 공청회 후 6월에 권고안이 제출됐다"며 "제주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1달에 2번 여론조사를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연령별 응답자수가 같으며, 표본오차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1/3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개표가 안된다. 김태환 지사 주민수환 당시 투표율이 11%,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36.7%에 불과했다"며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직선을 안하겠다는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또한 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은 국가권한사무가 아니기 떄문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며 "의회에서 부결돼 논의가 중단되더라도 특별법에 행정시장의 권한을 명문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에는 여전히 행정시장이 지사의 지휘감독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다른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즉 다른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자치법규 발의권,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 요청권한도 없다. 왜 선출을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현민 국장은 "특별법 개정 후 조례로 '요구할 수 있다'를 명문화 시키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법에 위반되는 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사가 권한을 움켜쥔 채 시장만 선출하게 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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