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윤모씨(56.女)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도의회의원 연동乙 선거구 후보인 A씨의 입장과 같이 모 연립주택 부지의 용도변경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윤씨는 6월 4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A4용지 크기의 백지 위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A후보를 지지하자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했다.

윤씨는 여러 장 복사한 다음날인 5일 새벽 1시부터 1시 15분 사이에 총 7곳에 A 도의원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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