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사업현장 2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고용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일시적인 사업주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도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도내 고용시장에 불법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보면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3년으로, 1년 10개월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