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정 기해 제한적 허용…철저한 차단방역 조건

제주도는 14일 자정을 기해 타도산 한우(송아지)에 대한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제한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2003년 소 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청정화 선언에 따라 검역·계류 및 질병검사 등의 조건하에 반입이 허용돼 왔으나,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장기간 반입금지로 인한 제주 한우 개량의 한계와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 허용기로 의결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변경함에 따라 제한적 허용이 이뤄진다

반입은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에 한해 이뤄지며 반입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류검사(15일간)가 실시되고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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