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2일 행정소송 청구 기각…지정 확대 탄력 전망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제주도와 양돈농가와의 소송전에서 양돈농가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2일 도내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축산폐수 숨골 방류로 불거진 악취문제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양돈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양돈농가들은 국내 7대 로펌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며, 도민사회 공분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함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아 지정 요건 미충족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용 범위의 충족여부는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또한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관리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으며,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들 중 특히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이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악취관리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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