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도지사 후보 골프 의혹 제기한 혐의

6.13선거 당시 문대림 후보가 경선 승리 이후 타미우스 CC에서 골프를 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現제주도청 공무원 2명(당시 원희룡 캠프)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씨(55)와 언론비서관 고모씨(41)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에 있었던 지난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배포한 혐의다.

특히 해당 시점은 타미우스 CC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양 후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문대림 후보는 후보자 경선(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고인들은 위 보도자료 배포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아니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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