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위한 법적장치인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소통하고 법안 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첫 토론회가 10일 오후 제주해양경찰청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바다재난과 재해는 해양경찰이 완벽히 책임진다'는 국민 염원과 대통령의 당부(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를 반영하기 위한 '해양경찰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법'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 책무 ▲해양안전 확보 ▲해양경찰위원회 ▲국민과의 소통?참여 확대 ▲자체 청장 임명 ▲해양경찰 직무 규정 ▲외부전문가 영입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주최로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동근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장,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임명길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고헌환 교수는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해양주권수호, 치안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될 수 있도록 제정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발표했다.

또한, 토론에 나선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에 그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도출돼 해양경찰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보였다.

앞으로 신속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해 12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법률안을 발의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201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법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장치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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