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실랑이를 벌이다 고의로 20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37·男)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54·女)를 자신의 차로 수십 차례 이상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CTV 확인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문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20여 차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주차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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