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실랑이를 벌이다 고의로 20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37·男)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54·女)를 자신의 차로 수십 차례 이상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CTV 확인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문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20여 차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주차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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