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6)와 최모씨(23)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3월 2일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개 계좌에 합계 800만원을 송금해 사기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오씨는 다음날인 3월 3일 인천 소재 모 은행을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같은 달 1일부터 16일까지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최씨는 오씨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모씨로부터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사선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씨의 권유로 각 범행을 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 제반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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