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대기배출시설 93곳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곳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5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해 민원현장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곳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곳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곳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 원)를 처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대기오염도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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