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 예찰지역 및 이동제한 조치…고병원성 여부 '촉각'

제주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제주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에찰지역 내 32농가·69만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저병원성일 경우 이동제한 조치가 즉시 해제된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24일까지 예찰지역 내 모든 사육가금에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5일 이후 전 농가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10월 이후 2번째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1일 2회 축사 내·외부 소독, 가금류 방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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