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 20분께 제주시 장애인복지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한모씨(51)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탑승 전에 출입문을 먼저 닫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운행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또한 오후 6시 28분께는 제주시 오라동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강씨를 버스기사 동료인 고모씨(47)가 이를 만류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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