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결심공판이 올해안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심재판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재심재판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과 기존에 남아있는 자료, 법에 나온 구성요건 등을 토대로 18명 각각에 대한 가상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제출 시기는 결심 재판 당일인 17일 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결심 재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형을 할지,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심에서는 구형만 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 수위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관례적으로 법원에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인 '적의 판단' 구형, '무죄 구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적의판단'이나, '무죄구형'일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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