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의안 도의회 제출…내년 주민투표 등 절차 마무리 방침

제주도가 내년 주민투표 실시 등 행정시장 직선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6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월 구성된 행개위는 같은해 6월29일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권고안은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추진을 보류키로 결정했고, 올해 9월 20일자로 행개위 위원들이 전원 사임을 표명하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로 제출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공은 고스란히 제주도의회로 넘어간 셈이다.

시장 직선제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를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제안 대시 등 열린 시각으로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했던 만큼, 시장 직선제 역시 주민투표로 결정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는 내년 중에 이뤄질 예정으로, 실시 방법 및 시기는 도의회와 협의하에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내년 중으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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