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외국인 의료관광객 조건부
숙의형공론조사 권고안 '헌신짝'…원희룡 "제주미래 위해 불가피"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조건부로 허용됐다.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를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것이라고 반대하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조건부 허가 입장을 발표했다.

결론은 내국인 진료를 금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는 것.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이를 위반할 시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게 최선책이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때 차선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게 원희룡 지사의 설명.

당초 녹지국제병원측에 비영리 자체 전환을 권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제주도 또는 헬스케어타운의 원래 사업자였던 JDC 또는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인수해 비영리 또는 관련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게 불가능 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공론조사위원회에서도 6대4의 비율로 찬반의견이 나온만큼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규정을 했으며,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의 국내 영향을 완전히 차단했음을 강조했다.

의료법상 진료를 원할 경우 치료를 거부할 수 없음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내려왔으며,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피력했다.

단 공론조사 실시가 1년 4개월을 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피용이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론조사위는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고 도민 여론형성 필요성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정이 제주도에 미치는 현재 미래의 영향을 감안해 책임질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한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도청앞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시민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한편 강력반대를 표명하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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