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묘지이장 대행업을 하는 양씨는 2016년 8월22일 제주시 노형동 토지주인 김모씨와 토지 경계에 있는 분묘 3기를 이장시키는 조건으로 분묘이장계약을 체결했다.

양씨는 2016년 12월 17일 제주시 노형동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를 한 후 분묘를 발굴했으나 유골이 없고 바로 옆에 작은 분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양씨는 다시 개장신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계약기간 내에 분묘이장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작은분묘를 임의로 파헤쳐 그 유골을 화장한 후 양지공원에 안치했다.

또한, 양씨는 2016년 10월 17일 해안동의 토지주 황모씨로부터 분묘이장을 의뢰 받은 뒤, 2017년 2월 17일 개장 공고 후에도 묘주를 찾지 못하자 분묘개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발굴한 다음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분묘발굴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교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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