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단위 요기표시 등 쟁점 전망…공사중단 협조요청

수개월째 주민반발에 부딪힌 함덕벽돌공장 논란과 관련한 감사청구로 공은 제주도감사위원회로 넘어갔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함덕리에 건설되고 있는 벽돌공장 창업사업 승인사항에 대해 도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천읍 함덕리 일원 9422㎡에 들어서는 D업체의 공장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하게 된다.

지난해 1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올해 4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 90% 내외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조천읍에 의견서 전달 및 '우천 시 배수로 시설부분', '분진발생 저감시설 및 기계소음 저감시설 세부적 명시' 등의 이유로 함덕리와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2차레 사업승인이 취하되기도 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며 마을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함덕콘크리트 블록공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콘크리트 블록공장 주위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인데다, 공장과 불과 900m 안에 함덕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산재해 분진 및 소음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비대위는 지난 8월 27일 도민의방 기자회견에 이은 시청 앞 반대집회, 삭발식에 이은 제주시장과의 면담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참여환경연대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원재료 사용량 단위 기재 오기, 골재장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성토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함덕리를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 감사청구를 결정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서 및 환경검토서 상의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감사 중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업체에 협조요청키로 했으며, 최종 감사위 감사처분 결과에 따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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