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공고
대정해상풍력발전 해역위치·면적 조정

출발부터 난항을 겪은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동의안이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된 후 1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안’을 주민열람 공고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도일1리 인근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당초 3개 마을 인근 해역 14㎢였던 면적은 1개 마을 공유수면 5.46㎢으로 줄었지만 설비용량은 100MW로 유지됐다.

지구지정 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해상풍력발전지구내 발전용량은 100MW이상으로 하고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편 당초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3개 마을 인근 해역 14㎢에 사업비 5100억원을 투입해 100MW급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16년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은 1년간 찬반대립각이 세워지면서 표류했다.

이후 지난해 7월에서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졌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당시 어장 피해 우려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결국 올해 10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