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9일 심사보류 결정…"학교·교육현장 파장 논의 필요"

29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및 공무원 증원을 위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보류했다.

지방공무원 65명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채 전교조 제주지부와 갈등이 예고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두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청 본청에 학생 안전·복지를 지원하는 안전복지과가 신설되면서 현행 12과 체제는 13과 체제로 개편된다.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과 단위 전담부서인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본청 정책기획실 내에 제주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해 학교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도교육청 이와 함께 소속 지방공무원 수도 기존 1387명에서 1452명으로 65명(일반직 51명·교육전문직원 14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8명(59%)은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제주지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지방공무원 증원폭과 향후 배치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에서 일반 교사와 보건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우선 증원·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입장은 현재 제주시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달하며, 과밀학급 해소, 보건교사 배치,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일반직 증원은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원하는 65명 중 학교 직접 지원인력은 약 59%인 38명" 이라며"교원 증원은 국가사무직이기 떄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쉽게 증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팽팽한 의견차이 속에서 결국 교육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선택했다.

강시백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학교·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는 개편과 정원 조정이 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석문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IB교육과정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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